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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단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12. 00: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00:30 경 인천 남구 G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수용 내역 첨부),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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