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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7. 1. 24.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7. 3. 10. 21:00 경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 14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경위)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사본 (I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사본 (I 모 J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발신 기지국 자료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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