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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배달 대행업’ 은 ‘ 가맹점’ 인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서비스를 의뢰 받아 소위 ‘ 콜센터 ’에 소속된 ‘ 배달 대행기사’ 들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 가맹점으로부터 월간 회비와 배달 요금을 수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운영하는 ‘ 무인 자동 접수 배차 시스템’ 은 위와 같은 배달 대행 업무의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서, 배달 대행기사용 프로그램인 ‘ 안 드로 이드용 단말기 프로그램’, 콜 센터용 프로그램인 ‘D 콜 센터 프로그램’, 가맹점용 프로그램인 ‘D 가맹점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들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가맹점 운영자가 ‘ 무인 자동 접수 배차 시스템’ 상의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해 놓고 ‘D 가맹점 프로그램’ 을 이용해 배달 의뢰를 하면, 배달 대행기사가 ‘ 안 드로 이드용 단말기 프로그램’ 을 이용해 배차를 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가상계좌에서 배달 대행기사에게 2,800원이, 콜 센터 운영자에게 145원이, C에게 55원이 자동으로 송금된다.

한편, 콜 센터 운영자는 ‘D 콜 센터 프로그램 ’에서 ‘ 가맹점의 환불 계좌를 지정할 권한’ 및 ‘ 가맹점 운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열람할 권한’ 을 가지고 있고, 가맹점 운영자는 ‘D 가맹점프로그램 ’에서 ‘ 환불 요청’ 명령을 입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 환불 요청’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예치금이 가상계좌에서 환불 계좌로 자동으로 송금된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경부터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콜 센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배달 대행기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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