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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중고차 탁송 업무를 하는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의 탁송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39 경 의정부시 F 매매단지 내에서 배차 관리 업무를 하는 ‘G’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콜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배차 프로그램인 ‘ 아이콘 소프트 ’에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배차제한 요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 사고발생 후( 수리 비 100만 원) 처리 안함,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5. 1. 19. 경 ‘C’ 의 배차를 접수 받아 차량을 탁송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 대하여 4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고 처리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9. 17:51 경까지 ‘ 아이콘 소프트’ 프로그램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전국에서 탁송 영업을 하는 수백 개의 탁송회사 탁송 콜 센터 상황실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배차제한을 걸어 피해자가 배차 주문을 잡지 못하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탁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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