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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소재 콜 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 센터 ’라고 불리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 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불법 통장업자( 일명 ‘ 장 집’ )로부터 속칭 ‘ 대 포’ 계좌를 받아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메신저를 통해 공범인 상담원들에게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2016. 1. 15. 구속기소) 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 통장 모집 및 범행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수 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였고, 부사장 E은 D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확인,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 G, H, I은 각 콜 센터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개별 콜 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J 등 각 콜 센터 상담원들은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조직의 대포 통장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에게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2013. 6. 20.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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