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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05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C’, ‘D’, ‘E’ 등의 상호로 꽃 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콜 센터 주임으로 콜 센터 직원 5명을 관리감독하면서 콜 센터로 꽃 배달을 주문한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문 내역, 주문금액, 배송장소 등에 관한 고객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경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고객정보 열람 및 엑셀 파일 저장이 가능한 관리자 계정과 고객정보 열람 만이 가능한 일반 계정으로 이원화하여 피고인에게는 일반 계정 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고객 정보를 콜 센터 주임으로서의 고객 상담, 콜 센터 직원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허가 없이 이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22:04 경 부산 남구 G, 8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I ’에 일반 계정으로 접속한 뒤 2015. 4. 1.부터

4. 30.까지 1개월 간의 피해자 회사 고객 주문 접수 내역을 화면 캡 쳐 방식으로 저장하고, 다음 (daum) 메일의 ' 내게 쓰기‘ 기능을 통해 위와 같이 저장한 고객 주문 접수 내역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J )에 “4 월” 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 11: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2015.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피해자 회사가 주문을 접수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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