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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6고정12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콜 센터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위 콜 센터를 이용하는 대리 운전기사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01: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지 스프로 그램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E가 대리 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서울 용산구 원효로 2 가에서 서울 은평구 중산동까지 20,000원 배차’ 라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상계좌에서 4,000원의 콜 비를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1: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콜 마 너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E가 배차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서울 용산구 원효로 2 가에서 서울 은평구 중산동까지 20,000원 배차’ 라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핸드폰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08:52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배차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 자의 대리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오더 상 세 내역( 로지 소프트, 콜 마 너),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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