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정9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민주 노총 B이고 피해자 C은 D 콜 대리 운전 소속 관리 소장으로 EF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D 콜 대리 운전 관리 소장인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콜 센터에 연결된 대리 운전기사들의 보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리 운전기사들의 보험은 각 콜 센터 별로 가입을 해야 하고 같은 프로그램( 대리 운전 배차 프로그램) 을 사용하고 있는 콜 센터 간 대리 운전 기사들의 보험 공유만 가능함을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D 콜 대리 운전에서 보험 공유를 거부하자, 2015. 10. 19. 19:00 경 G에 있는 H 편의점 옥상에 “ 대리기사 착취, 흡혈하는 악덕 대리업체 심판하자”, “ 보험 공유 외면하는 D 콜 센터 타도 하라!!” 라는 모욕적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 2점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D 콜 센터 업체를 비방하는 것이지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대리 운전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다.

나 아가 동종 업체 또는 대리기사들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위 D 콜 센터 업체를 E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위 대리 운전업체에 대한 모욕행위를 넘어 바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한 것이고 위 D 콜 센터 회사에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