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13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신들 및 지인 명의의 별지 1 기재 증권계좌 53개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그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8. 11:16: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대우증권 올림픽지점 계좌(I)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주식 5,500주를 주당 4,440원에 매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1:18:3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중앙유통단지영업소 계좌(J)를 통하여 위 H 주식 100주를 4,440원에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12. 8.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총 5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장매매하였다.

나.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30. 14:46: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K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중앙유통단지 영업소 계좌(L)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주식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