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8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D, E, F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 등은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와 직원인 H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 등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13.경부터 2009. 9. 4.경까지 I의 주가를 11,800원(액면분할 전 주가)에서 3,055원(1:10 액면분할 후 주가, 액면분할 전 기준 30,55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 F 등은 2009. 7. 13. 09:08:3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인 H 명의의 키움증권 외환은행지점 계좌를 통하여 I의 주식을 11,800원의 가격으로 100주를 매도주문한 다음, 직후인 09:08:3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인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명동중앙지점 계좌를 통하여 I의 주식 110주를 11,800원의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