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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5고단110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집에서 약 236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 아침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가 짖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9:3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진돗개가 짖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진돗개를 죽일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소유인 진돗개 1마리를 향해 겨누면서 위협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7cm) 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1 범죄 ( 특수 주거 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상호 형법 제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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