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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1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직경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창 문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부수고,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넘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괴한 유리창 대금을 변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에서 판시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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