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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28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5행의 “제5호증”을 “제5, 10호증”으로 수정하고, 5쪽 6행의 “이 사건“부터 9행의 “조)”까지를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B의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 받게 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8231 판결 등 참조)을 알았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로 수정하며,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로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0타채7118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에 송달된 때에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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