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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2082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다2082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유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상고인

1. A

2. 주식회사 와이엔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4. 선고 2013나2015928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데, B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1,367,2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B은 2011. 9. 26.경 피고들로부터 체불된 인력공급대금채무의 변제요구를 받고, 피고 A에게 액면금 3억 7,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와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액면금 3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 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까지 작성·교부한 사실, B은 2011. 9. 26. 한국훼스토 주식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실제 물품대금 채권액은 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을 양도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달 27. 삼성모바일에 송달되었고, 2011. 10. 6.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 피고들은 2011. 10. 7.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삼성모 바일로 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삼성모바일에 송달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상태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명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삼성모바일은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그 채권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된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어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B이 피고들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로 인하여 B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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