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974 부당이득금 사건의 2016. 12. 2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합10987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974]에서 2016.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하되 그 기간 도과 시에는 다 갚을 때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C은 2016. 7. 7.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단709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 기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7. 9. 27. 청구금액을 75,264,383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359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2017. 10. 1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7. 9. 29. 각 송달되었고, 2017.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그로 인하여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
이러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