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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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