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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6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C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물품들은 상점의 바로 앞쪽에 진열되어 있어 상점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은 주로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965년도 및 1979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1회)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980년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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