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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8노46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위협으로 절도 범행에 동행한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C과 공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일을 공유하는 ‘D’라는 인터넷 카페사이트에 ‘빈집털이라도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C과 알게 된 점, ③ 피고인은 C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 역할을 나누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과 C이 절취한 돈을 나누거나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W, T, S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죄 등에 따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15회에 걸쳐 인형뽑기방, 게임장 등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돈을 훔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도 총 3,300여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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