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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번 실형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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