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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행한 것이 아니며 수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이 없어진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발견되고 피해자 H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장갑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증명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자신의 침을 발라 창문에 붙였고 당시 피해자 H의 차량이 버려진 차량인 줄 알고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장갑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들 차량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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