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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3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파이프 건축자재를 본 것은 건물 밖 쓰레기장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 옆 막다른 골목에 기초파이프를 비롯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장소에 보관된 기초파이프의 크기나 외형에 비추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위 피해물품을 보관한 장소는 별도의 출입문은 없으나 보안장비를 설치해 두는 등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되고 있어 행인이 이를 쓰레기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가지고 갈 당시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취의 범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곧바로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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