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버려진 가방을 주웠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8. 11. 26. 07:50경 광주송정역 11~12번 타는 곳 부근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검정색 백팩 가방(이하 ‘위 피해물품’이라 한다)을 놓은 채 열차를 탑승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물품이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②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날 07:56경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을 들고 광주송정역 2층 선상통로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점, ③ 위 피해물품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가 위 피해물품을 놓은 채 열차를 탑승한 시각과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을 들고 이동한 시각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물품을 버려진 가방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물품을 가져간 당시 단순히 버려진 가방을 줍는다는 인식이 아니라 점유이탈물인 위 피해물품을 횡령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