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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3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제지하층 101호(이하 ‘1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01호의 위층인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호 전유부분인 화장실 배관의 하자로 101호의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공사에 2,55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 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누수로 인하여 101호 화장실에 얼룩, 곰팡이 등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누수가 201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201호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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