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2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1호 소유자이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 소유자이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다. 201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빌라 101호 안방, 거실, 주방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과 화장실, 욕조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의 공작물인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 202호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과 화장실, 욕조에서 물이 새 나와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감정인 D은 2017. 10. 16.부터 2017. 11. 29.까지 이 사건 빌라 201호 주방 싱크대 배수관, 화장실 등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였으나,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② 감정인 D은 2017. 12. 2. 이 사건 빌라 202호 화장실 샤워기 연결 부분과 발코니에 있는 난방분배기 볼밸브에서 물이 새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