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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488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천 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301호의 소유자이다.

2015. 6. 25.부터 이 사건 빌라 101호의 화장실 쪽 작은방 벽과 등박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윗집인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수도를 잠갔으나 누수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빌라 301호 외벽에서 물이 흘러 1층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빌라 301호의 화장실 배관 파손, 하수구 막힘 등으로 301호에서 물을 사용하면 화장실벽과 배관을 타고 빈집인 201호에 물이 넘쳐 바닥으로 흘러들어 101호 천장 전체로 흘러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수리비 7,100,000원, 임차인의 이사비 1,000,000원, 5개월 간의 임차료 1,300,000원 합계 9,4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301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101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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