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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3나2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11.경 피고의 연립주택 화장실 형광등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 제1심 공동피고 C가 운영하는 ‘D’에 누수점검 및 누수방지공사를 의뢰하였는데, C가 누수점검을 한 후 원고 소유의 2층 201호 화장실과 피고 소유의 1층 101호 화장실 공용비트 XL공용 관 중간 부분의 T자형밸브에서 누수가 있어 원고의 201호 화장실에서 누수방지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호 화장실에서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누수방지공사비 120만 원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약정과 달리 누수방지공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2013. 1. 15.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14일간이나 피고의 101호 화장실 천정이 개봉된 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비 부담 약정은 무효이거나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게 구두로 해지 통보함으로써 해지되었다.

그런데 위 누수는 실제로는 원고의 집인 201호쪽에 연결되는 T자형 밸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누수방지공사비 전액 120만 원, 원고의 공사방해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50만 원, 원고의 공사방해 등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위 누수가 201호 쪽이 아니라 201호와 101호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비 반액인 60만 원, 원고의 공사방해로 인한 추가 공사비 50만 원, 위자료 3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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