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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6가단6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0,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경 시흥시 C아파트 13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12. 15.경 같은 C아파트 1301동 집합건물 중 이 사건 101호의 바로 위층에 위치한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2016. 5.경 이 사건 101호의 주방, 다용도실, 거실, 천정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갑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이 사건 201호 전유부분에 위치한 싱크대 생활하수를 연결하는 배관에서 발생(다만, 그 원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01호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하여 이 사건 201호에서 사용한 주방 하수가 이 사건 101호 주방, 발코니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의 소유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보수공사 비용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101호 천정에서 주방 다용도실 바닥으로 물이 흐르거나 고임, 주방 다용도실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 페인트가 벗겨짐, 작은방 천정 및 벽 위쪽에 곰팡이 발생, 주방 전체 벽이 눅눅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101호 주방의 마루 및 천정, 작은방 및 주방 발코니 벽체 등을 보수하는 데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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