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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2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수목원 삼거리 방면에서 상화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4. 20:16 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I 파출소 순경 J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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