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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1:34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길 19에 있는 관문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운전석 창문을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5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고, 다른 차량으로 앞이 가로막히자 엑셀 레이트를 밟은 상태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회전을 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살짝 내리며 “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하므로 경찰관들이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체포하자 " 너 이 씹새끼야, 니가 날 왜, 잡아 죽여 버린다, 두고 보자, 너 죽인다, 양아치 개새끼야, 소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경찰장비인 수갑 1개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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