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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103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2.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808동 103호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기업은행 계좌 (F) 및 대구은행 계좌 (G )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1,574회에 걸쳐 합계 244,187,05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서 홀수, 짝수에 배팅을 하고 사다리 게임의 결과가 피고인이 배팅한 홀수 내지 짝수와 일치하게 되면 배팅 금액의 1.90 배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게 되면 배팅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증거기록 순번 5 내지 8번)

1. 수사보고( 피의자 도박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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