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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83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2:31 경 울산 북구 B 306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이후 D 등으로 수시로 변경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도금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홀수 또는 짝수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1.95 배당을 주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2. 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합계 657,95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또는 공람 본)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계좌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A 도박 입금 내역, 계좌 내역, H 신한 계좌거래 내역, H 도박 입금계좌 리스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 부 자료 포함),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첨 부 자료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금 합계액의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ㆍ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도금 합계액이 매우 많고, 횟수도 약 2개월 동안 181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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