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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71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2014. 11. 24. 16:37 :03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C, D ‘E‘, F 'G')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케이 더블류 지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40010675274) 로 3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285,4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입금 일 시경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108동 1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 배당을 주는 일명 ‘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 (1.95 배 )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5), 첨 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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