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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단241
도박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 건물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186,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G 명의의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합계 233,387,1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E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H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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