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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3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게임인 사다리에 양쪽 모두에 배팅을 하는 일명 ‘ 양방 배팅’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군산, 대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B’, ‘C’ 등의 도메인을 가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URL 미상) 한 다음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D 기업은행 계좌 (E) 등 다수의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입금하여 입금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를 적립 받고,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 게임의 홀수, 짝수 모두에 미 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 게임에 배팅하여 합계 1,832,616,564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분석 자료

1. 내사보고(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거래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소위 양방 베팅은 무위험의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행성의 정도는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박 기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도박금액이 18억여 원에 달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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