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7고정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전 북 군산시 B 소재의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A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 유) 그루 비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680401-00-037984),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H) 등 총 3개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50,9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 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