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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5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모 C을 소개받아 교제하면서 2013. 6.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07: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러왔던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말 ~ 8.초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설거지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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