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모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계부로서 2018. 7.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하게 된 후 C가 밤에 일하느라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게 한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밤 성남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06. 12.생으로 만 11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피해자 나이에 대한 기재는 이와 같다. )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밤 C의 집에서 C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하게 내려 벗기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밤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없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가져다 대며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