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0884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월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위탁계약자로 입사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9월경 정규직 전환시험에 합격하여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C의 비정규직 검침원들은 2012. 6월경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모두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다. 그후 피고 회사가 2012. 7. 31. C으로부터 경기본부 D지역 업무를 수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위 지역 소속 검침원들 30여 명은 C을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2012. 8.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검침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월 임금액’은 피고 회사의 보수기준(보수체계 등 포함)에 의하고, 월 임금액의 구성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C과 달리 별도의 직급체계를 두고 있지는 않고, C에서 6급 정규직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직원(을)’ 등급으로, 7급 정규직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직원전환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임금지급 기준을 달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보수기준(을 3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의 결정) ①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인수 전 소속회사(이하 ‘종전회사’라 한다)로부터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여 채용한 직원의 보수는 종전회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할 연간 총액을 정한다.

바. 한편, 피고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 관리수당, 성과수당, 중계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가 소속된 D지역의 검침원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