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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4687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②위탁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같은 목록 ‘③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날짜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 각 2012. 7.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주부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으며,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위탁원의 신분이었던 동안에도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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