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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것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 또는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이 D 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 체육시설(이하 ‘헬스클럽’이라고 한다)의 낙찰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다른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아래 ②, ③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D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이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증거기록 17쪽),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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