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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8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들 부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위조 관련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D 협회( 이하 ‘ 협회 ’라고 한다) 경남도 회( 이하 ‘ 경남도 회 ’라고 한다) 또는 F 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아들 부정 입사 관련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경남도 회 또는 조합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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