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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서한문에 기재된 내용이 D으로부터 듣거나 또는 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강서 지역 관내 노래방 업주들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서한문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한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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