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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9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최소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함으로써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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