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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15』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714』 피고인은 2020. 11. 5.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 걸쳐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6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0 고단 5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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