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32]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76에 있는 한도 테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828] 피고인은 2018. 7. 4.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연 양로 7번 길 58에 있는 신용 주공 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 길 15에 있는 신용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2018 고단 2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