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0』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22:5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 호로에 있는 ‘ 금파 공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42』 피고인은 2016.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22:55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그린 힐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7 고단 4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