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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55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7. 7. 18.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34,500,000원이 남아있는바, 피고는 2017. 7. 18. 기준 위 돈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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