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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가단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① 2017. 3. 25. 16,500,000원 상당의 사각프레이트 등 물품을, ② 2017. 4. 30. 25,201,000원 상당의 베이스 등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서 총 41,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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