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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7 2015가단302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2,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중장비 등에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매월 마감 후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10.경부터 2015. 1. 31.경까지 47,402,921원 상당의 유류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유류대금 중 27,402,921원을 2015년 1월 31일 마감 결산 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유류대금 27,402,9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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