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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4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골프공 연구개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14. 피고 A와 사이에 골프공 등 물품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물품 거래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7. 4. 26.까지 피고 A에게 50,9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47,923,00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7.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8. 9.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8. 14.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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